화물자동차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훼손 및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가입대상과 미가입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 건축폐기물, 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2.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23. 7. 15.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