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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자격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2023.07.13 by 노란남바85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58호, 2022. 12. 14. 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23. 7. 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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