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58호, 2022. 12. 14. 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23. 7. 13.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