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자격시험의 과목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합격 필기시험의 총점이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23. 7. 13.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