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말은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업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밴형 화물자동차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의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다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곡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협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 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 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 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 개인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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