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by 노란남바85 2023. 7. 13. 22:47

본문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말은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업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규모별 세부기준
유형별 세부기준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의 기준>

밴형 화물자동차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의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다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곡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협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 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 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 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과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 개인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