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의 총점이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2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2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합니다.(과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1.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
2.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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